반응형 청년월세특별지원1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 오늘은 2023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였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올해도 연장한다는 기사를 보고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은? 2. 선정기준은? 3. 필요서류? 4. 신청 방법 5. 기타 1. 지원대상 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임차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청년가구 소득 중위 소득 60% 이하 (해당부분도 150% -> 100%로 변경) 청약통장 가입 조건 (해당 부분은 2024년에 새롭게 추가)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024년은 자세히 나오지않았지만 지난해 선정기준과 소득기준 및 선정..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