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였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올해도 연장한다는 기사를 보고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목차
1. 지원대상은?
2. 선정기준은?
3. 필요서류?
4. 신청 방법
5. 기타
1. 지원대상
- 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 임차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청년가구 소득 중위 소득 60% 이하 (해당부분도 150% -> 100%로 변경)
- 청약통장 가입 조건 (해당 부분은 2024년에 새롭게 추가)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024년은 자세히 나오지않았지만 지난해 선정기준과 소득기준 및 선정인원이 추후에 공지될 것 같다.
지난 해 기준은 총 3,500명을 무작위 추첨하였고 아래 표로 되어있어 참고로 보는게 좋을 것 같다.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3.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1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위 해당 부분은 2023년 기준 서류들이 였고 2024년 새롭게 추가 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통장사본
위에 것 외에도 몇가지 추가 되었다고한다.
해당 내용도 추후에 '서울주거포털'페이지에 공지될 것 같다.
4. 신청 방법
2023년 기준으로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 지원' 란에 온라인 접수 및 신청 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추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 할 것 같다.
청년 월세 지원 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5. 기타
청년월세 지원 기사에 따르면
" 매번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체확인증을 업로드 했으나, 2023년부터는 직접 지원금 청구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지원 제도를 직접 받아보니, 실제로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됐다. 지원금으로 아낀 돈은 자기계발이나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라고 한다.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서 아직은 공지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안에 나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 - 기사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4940)